버스전용차로 제도
버스전용차로는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경부고속도로의 상습 정체구간에 설치된 차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평일 한남대교 남단부터 안성나들목까지 64.9km, 토요일・공휴일 등은 한남대교 남단부터 신탄진나들목까지 140.9km 양방향 구간입니다. 특히 업무용 이용차량이 많은 평일의 경우 2024년 6월 1일부터 그 이전까지는 오산나들목까지 운영하다가 정체구간 해소를 위해 안성나들목까지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구간별, 시간별, 차종별로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근거
1. 도로교통법 제15조,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60호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변경 고시(2010.12.16.)
3. 경찰청고시 제2025-5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2024.5.1.)
(참고) 경부고속도로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를 서울특별시장과 경찰청장이 각각 고시하는 이유는 경부고속도로 전체 구간중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나들목까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양재나들목부터 부산요금소까지는 경찰청장이 나누어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버스전용차로 가능한 차량은?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한다)
구분 | 대상 차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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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 9인승부터 10인승까지 승용자동차 (예)카니발 9인승, 스타리아 9인승, 쉐보레익스프레스 9인승, GMC사바나 9인승, 벤츠V-Class 9인승, 캐딜락에스컬레이드 ESV 9인승, 서버밴 9인승, 링컨네비게이터 9인승 등 |
승합자동차 |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예)기아 카니발 11인승(단종), 현대 스타리아 11인승, 쉐보레익스프레스 11인승/12인승, GMC사바나 11인승/12인승, 포드트랜짓 12인승 등 ※ 6인 이상이 탑승해야 하는 승차 인원 제한이 없는 승합자동차: 벤츠스프린터 13인승/15인승/16인승, 피아트두카토 13인승, 쏠라티 15인승, 쉐보레익스프레스 15인승, GMC사바나 15인승, 포드트랜짓 15인승, 르노 마스터 13인승/15인승(단종), 현대 카운티, 기아 그랜버드, 현대 유니버스, 볼보 B8R, 볼보 B11R 등은 운전자 포함 1인 이상만 탑승하여도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버스전용차로 점선은 무엇입니까?
버스전용차로로 이용하는 차선은 양방향 중앙분리대측 1차로이며 차선을 청색으로 도색하여 일반 차로와 구분합니다. 분기점이나 나들목에서 버스전용차로에 합류하거나 빠저나오기 위해 일시적으로 통행하는 차량을 위해 점선으로 도색된 구간을 운영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버스전용차로 제도가 시행되는 구간은 평일, 토요일, 설날・추석연휴 등에 따라 구간을 달리합니다.
(참고) 용어의 정의
시행 구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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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 경부고속도로 양방향 한남대교 남단부터 안성나들목까지 총연장 64.9km (경찰청고시에 따른 양재나들목에서 안성나들목까지 58.1km + 서울특별시고시에 따른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나들목까지 6.8km) ※ 경찰청고시 개정으로 2024년 6월 1일부터 그 이전까지는 한남대교 남단부터 오산나들목까지 시행되었으나, 오산나들목에서 안성나들목으로 평일 구간이 18.4km 연장되었습니다. |
토요일, 공휴일, 설날・추석연휴 및 연휴 전날 | 경부고속도로 양방향 한남대교 남단부터 신탄진나들목까지 총연장 140.9km (경찰청고시에 따른 양재나들목에서 신탄진나들목까지 134.1km + 서울특별시고시에 따른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나들목까지 6.8km) |
운영 종료 구간 | 영동고속도로 양방향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까지 총연장 26.9km는 2024년 5월 31일까지만 운영되었고 6월 1일부터는 폐지되었습니다. |
시행 시간
설날・추석연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시행 시간은 동일합니다.
시행 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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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토요일, 공휴일 | 양방향 07:00부터 21:00까지 |
설날・추석연휴 | 양방향 07:00부터 다음날 01:00까지 설날・추석연휴가 공휴일과 이어지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을 연휴에 포함하고, 연휴의 전날을 포함합니다. |
버스전용차로 단속 방법은?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제도를 위반하는 경우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제61조제2항,「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20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가목 12)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단속은 카메라(CCTV)를 이용한 단속이 주로 이루어 지고, 경찰관이 순찰차 또는 암행순찰차를 이용하여 단속하기도 합니다. 서울시 관리구간의 경우 총 7대의 단속카메라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1. 반포IC 부산방향
이 카메라는 반포IC 서울방향 표지판에 설치되어 있으나 촬영하는 방향은 부산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량을 찍고 있습니다.
2. 서초IC 부산방향
서초IC 부산방향 표지판에 설치되어 부산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량을 찍고 있습니다.
3. 반포IC 서울방향
반포IC 서울방향 표지판에 설치되어 서울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량을 찍고 있습니다.
4. 서초IC입구 부산방향/서초IC 서울방향 (양방향 2대)
서초IC 서울방향 표지판에는 2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반대편 부산방향으로는 표지판이 없어서 카메라가 없는것처럼 보이지만 서울방향 표지판에 양방향으로 카메라를 설치하여 단속중입니다.
5. 양재IC 부산방향/서울방향 (양방향 2대)
양재IC 부산방향 표지판에는 2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반대편 서울방향으로는 표지판이 없어서 카메라가 없는것처럼 보이지만 부산방향 표지판에 양방향으로 카메라를 설치하여 단속중입니다.
경찰청 관리구간인 양재나들목에서 신탄진나들목까지 구간을 2곳으로 나누어 양재나들목에서 경기도-충청남도경계까지는 고속도로순찰대 제1지구대가, 경기도-충청남도경계부터 신탄진나들목까지는 고속도로순찰대 제2지구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리구간의 단속은 대부분 고속도로순찰대의 순찰차를 이용합니다. 특히, 상습 정체구간이 많은 제1지구대 규모가 제일 큽니다. 버스전용차로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맞게 다인승 차량에 혜택이 가도록 반드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참고 사항
1. 이 글에서 언급된 "안성나들목"이란 정확히는 안성나들목에서 부산방향으로 2.1km 떨어진 지점으로 경부선의 부산기점 358.0km을 말합니다. 경찰청고시 입법예고 당시에는 안성나들목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최종 시행을 앞두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안전문제를 제기하여 2.1km 떨어진 지점으로 시행되었습니다.
2. 경부고속도로의 한남대교남단부터 양재나들목까지는 2002년12월부터 관리주체가 한국도로공사에서 서울특별시로 이관됨에 따라 그 명칭도 경부간선도로로 변경되었습니다. 경부간선도로는 정확히는 최고속도 80km/h인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이 구간을 고속도로에서 해제하였으나 서울시가 계속해서 고속도로로 관리하고 있고, 버스전용차로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한남대교남단부터 안성나들목까지로(토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 신탄진나들목) 통용됩니다.